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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이율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서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제외, 읍면 지역에은 100제곱미터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많이 지원해 준다입니다. 시중 은행권에서 빌리는 금리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우대해주는 요건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한 가정당 2.5억원 이내 (단, 신혼, 2자녀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금리 우대 조건
- 다자녀 가구 : 0.7%
- 2자녀 가구 : 0.5%
- 1자녀가구 : 0.3%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결혼예정자 포함) : 각각 0.2%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금리 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인하 (하한선 연 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한국 주택 금융공사 와 기금e 든든 신청사이트 또는 수탁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데요.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 또한 남겨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서류 및 심시기간
디딤돌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 주택 관련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심사기간은 상이하지만 보통 대출신청일로부터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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