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변경되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홈프로텍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바뀌어지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의 조건이 지나가 되면 (기간, 예치금, 납입회차 등)을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에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접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모두 주택청약을 통해서 청약자를 모집합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단체, 한국토지공사(LH),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민영 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2024년도에 변경되는 주택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현재는 입법예고 진행준비 중,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 1억 3천만 원, 지방 : 8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청약 시 무주택자
<개편>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 1억 6천만 원 , 지방 : 1억 무주택자 자격이 생김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 혜택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혜택을 제공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중위소득 15% , 자산 3.79억 원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 다자녀특공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기준 : 3자녀
<개편 (예정 2024년 03월)>
2자녀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부부 청약 기회 확대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청약통장 기간합산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현행>
일반공급 :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개편>
일반공급 : 미혼 소득기준 100% , 특별공급 : 맞벌이 소득기준 200% *특별공급, 추첨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 둘 다 무효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 1회)
<개편>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 : 청약기회 2회로 확대
청약통장 기간합산
<현행>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개편>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현행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과 청약당첨이력은 배제되게 됩니다.
<현행>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이력이 있을 시 특별공급 신청불가
<개편>
결혼 전 주택 소유한 것은 배제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이력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반드시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 함)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에 당첨되었을 때,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혹은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됩니다.
<현행>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해야 함(*모든 과정에서 미혼상태를 유지)
<개편>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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