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취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알코올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데요.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정말 많은 유명인들도 부와 명예, 인기를 가졌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듯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더불어 음주측정기의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44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럼 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단위는 mg/dl 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1dl은 100ml를 이야기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 0.10%는 100ml의 혈액 안에 알코올이 0.10g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혈액채취, 호흡, 소변 등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반 횟수 | 형사 처벌 기준 | |
1회 |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0.08% ~ 0.2미만 | 징역 1년 ~ 2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
0.03 ~ 0.08%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2회 |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
3회 이상 위반 |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음주운전 행정 처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양형 기준
구분 | 양형기준 (기본)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 5년 |
벌금 | 1천 만원 ~ 2천 만원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미만 |
징역 | 1년 ~ 2년 |
벌금 | 500만 원 ~ 1천만 원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 1년 이하 |
벌금 | 500만 원 이하 | |
음주측정거부 | 징역 | 1년 ~ 6년 |
벌금 | 500만 원 ~ 3000만원 |
음주측정기 원리
보통의 음주측정은 편리성을 이유로 호흡식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1mg 양은 호흡 2,000에서 2,100mg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과 비례한다는 원리에 의한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호흡의 얄코올 양의 비율은 1:21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방법은 음주측정기 안 서로 떨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백금 전극에 호흡 속 알코올 분자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내쉬는 숨 속에 알코올 분자가 많으면 그만큼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것으로 혈중알코올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드마크 (widmark)
요즘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위드마크입니다.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이후 체포되거나 자백을 한경우 이 위드마크계산법에 의해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위드마크라 함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음주한 시간 등의 자료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섭취한알코올의양 / (당사자의 체중*성별에 따른 계수)
예를 들어 본다면 100키로의 사람이 소주 (도수 17%) 1병을 2시간 전에 섭취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9 알코올 분해시간은 음주 시점부터 최소 2시간 36분 소요 (*사람마다 다름)
운전하게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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