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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부결 뜻(의회용어상식)

by homeprotector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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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부결 뜻(의회용어상식)

안녕하세요. 홈프로텍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의회용어입니다. 
가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의회에서 어떠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혹은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가결? 부결? 한자말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실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생활에서 잘 사용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될 의회용어인 가결 부결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 

가결 (可決)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可 : 옳을 가 決 : 결단할 결

 
가결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결

부결(否決) :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否 : 아닐 부 決 : 결단할 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의결하는 안건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경우 부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안의 부결로 총파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회용어인 가결부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됩니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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