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요구기간, 거부사유,임대료증액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크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더불어 갱신 요구기간, 거부사유,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크게 3가지의 이유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종료나 임대료의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을 보고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해소 및 주거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기간
임차인 (세인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데요 그럼 특정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갱신 거부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갱신 거부사유
- 임대인(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이 있는경우
-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 임대료 연체)
- 임대차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이쓴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관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 풀이집에서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해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을 남겨놓았습니다.
10가지 질문과 함께 정리한 답을 제가 남겨드리고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남겨놓은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1회 (2년)
-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행사할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간 2년 보장
-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임차인이라면 나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니 만큼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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