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살아가다가 보면 예기치 않게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직 혹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청하면 어떠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제도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도로 90일 이상 연체 중인 사람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5만원)
- 신청 다음날부터 보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성실상환 (1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이 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총 4가지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90일) 이상 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 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인자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인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설명이 어렵지 않아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2024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한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고시에 대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해당 링크에서는 구성원 수 별 최저 생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외 대상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채무 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한 후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편적인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지부 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신청 사이트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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