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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객 몸무게 측정 실시

homeprotector 2023. 8.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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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객 몸무게 측정 실시 

안녕하세요. 홈프로텍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상모든이슈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8.11일 공지를 통해서 승객 표준 중량 실측을 실시한다는 공지를 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에 탑승 전 탑승하는 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몸무게를 왜 측정하는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승객 몸무게 측정이유

대한항공은 공지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휴대수화물을 포한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실시한다 고 공지했는데요.

그럼 어떠한 고시가 있었는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고시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인데요. 

 

측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승객표준중량(Standard average passenger weight)의 적용 

운영자는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한다. 승객표준중량은 전산시스템에 의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 시 동일한 값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승객표준중량 실측을 위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거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항조업매뉴얼 (Airport Handling Manual) 53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객 표준중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승객표준중량을 산정하는 경우 항공기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휴대용 수하물 중량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며, 승객평균중량은 국제선․국내선, 동계․하계, 남자․여자, 어른․어린이․애기에 대한 평균중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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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설명하면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몸무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낼 것을 규정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수치는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분배에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서 몸무게를 재야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일 거 같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측정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한전 운항을 위한 자료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 시 안내원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대상 공항 및 측정기간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대한항공을 탑승하는 모든 곳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측정 후에도 5년 정도 기간 내에 또 몸무게를 재겠다는 공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 김포공항 (국내선) : 2023년 8월 28일 (월) - 9월 6일 (수)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 2023년 9월 8일 (금) - 9월 19일 (화)

마무리

비행기에 탑승전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일어났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에어뉴질랜드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에어 뉴질랜드는 승객의 몸무게가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현장에서 볼 수 없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체중을 수속을 진행하는 직원 모니터에서도 표시되지 않고 곧바로 설문조사 집계 터미널로 전송 저장을 시켰었는데요.

대한항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정확한 공지는 없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측정을 원치 않는다면 탑승 안내원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홈프로텍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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