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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이(세상의모든이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by homeprotector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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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안녕하세요. 홈프로텍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그렇다고 치지만 동물 진료비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청구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로 규정이 되어 면세가 적용되지만 동물진료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소비행위로 간주되어 10%의 부가세를 정부에서 걷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10월 1일 부터 반려동물 100여 개 진단비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인데요. 
조금더 다시 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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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 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8월 9일 발표하였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100개의 진료 항목인데요. 면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면제제외 항목

  • 예방접종
  • 중성화수술

포함되는 항목 (대표적인)

  • 검사 : X선 , 초음파,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 (자기 공명영상), 내시경
  • 내과질환 : 기관지염, 방관염 
  • 안과질환 :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 치과질환 : 구내염, 치은염 
  • 외과질환 : 무릎뼈 안쪽 탁구, 유선종양 
  •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따른 처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사진으로 함께 첨부해 드릴게요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들은 동물이 아닌 가족일텐데요. 
많은 반려인들이 생겨나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도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프로텍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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